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또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